지원금 상세

부모·육아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농가 도우미 지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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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영농·가사 도우미 이용료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1일 8만3천원의 85%, 90일
  • check_circle대상: 도내 농촌 거주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
  • check_circle자격: 농업경영체 등록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출산증빙·경영체등록증 등
  • check_circle신청처: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arrow_right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arrow_right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arrow_right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arrow_right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가 아니어야 함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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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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