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금액

15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산급여 총 150만원(월 50만원×3)
  • check_circle유산·사산: 임신기간별 30만~150만원
  • check_circle대상: 요건 미충족·적용제외 근로자, 1인사업자, 미등록 특고·프리랜서
  • check_circle자격: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소득 발생
  • check_circle서류: 유형별 확인서·계약서·원천징수영수증 등
  • check_circle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근로자, 1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hwp
  • (서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 및 소득 발생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근로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일반 근로자는 출산일 전 30일 이상, 일용근로자는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함
  • arrow_right1인사업자는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이며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1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이 아니어야 하며, 임신 진단 이후 고용한 피고용인 1인은 허용됨
  • arrow_right사업자등록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는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 발생을 증빙해야 함
  • arrow_right고용보험법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는 제외됨
  • arrow_right동거친족 여부 확인이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생활지원 임신·출산 임신 · 출산 찜하기 찜하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350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③유형 : 1인사업자(피고용인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 단, 임신 진단 이후 고용한 피고용인 1인 허용(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④유형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단,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대상자는 제외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관련 지원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150만원/일시금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금액 정보 없음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170만원/일시금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금액 정보 없음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이천시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