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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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객실 사용료 10~50% 감면
  • check_circle50% 대상: 도 행사·4·3 희생자·수급자·유공자·장애인·다자녀·한부모
  • check_circle30% 대상: 도민·명예도민·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check_circle10% 대상: 20명 이상 단체·연맹 회원증 소지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대상별 자격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문의: 온라인 신청·064-728-75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증빙서류(협조공문+계획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증빙서류(4.3사건희생자증
  • 유족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증빙서류(구
  • 국가유공자증 &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증빙서류(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 제주특별자치도민
  • 명예도민
  •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증빙서류(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명예도민증
  • 기부혜택증) ○ 20명 이상의 단체
  •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증빙서류(단체고유번호증 + 단체명단 & 연맹 회원증)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참여자는 50% 감면 대상
  • arrow_right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50% 감면 대상
  • arrow_right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면 50% 감면 대상
  • arrow_right제주특별자치도민은 30% 감면 대상
  • arrow_right명예도민은 30% 감면 대상
  • arrow_right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는 30% 감면 대상
  • arrow_right20명 이상 단체는 10% 감면 대상
  • arrow_right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는 10% 감면 대상
  • arrow_right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10% 감면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객실 사용료 30% -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 객실 사용료 10% -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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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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