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정기 접수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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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인당 5천만원 한도(중복지원 불가)
  • check_circle대상: 교육청·복지부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 check_circle소득조건: 월 소득 인정액 2천만원 이상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납부내역서·신청현황·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호자가 원본 서류로 소속 학교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대구교육청 체육예술보건과 053-231-04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1. 지원 신청서 2.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단, 월 소득 인정액 2,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 ○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 지원금액 :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타기관·단체 중복 지원 불가) - 선정방법 :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의료비 지원

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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