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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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차액·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check_circle본인부담: 희귀·중증난치·중증은 면제, 만성·18세 미만은 14%
  • check_circle대상: 희귀·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 중·필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 check_circle선정기준: 기준세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check_circle부양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음
  • check_circle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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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산정특례 대상이거나 결핵질환·잠복결핵감염 대상, 또는 그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예정)이거나 18세 미만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준세대(본인,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18세 이상 20세 미만이면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20세가 도래하는 달(또는 조기 졸업 시 졸업하는 달) 이전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요인·근로유인 요인·기타 추가 지출요인을 뺀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입니다. 이 값이 (-)이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이미 기준세대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계상되므로 별도의 부양능력 판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Q. 지역가입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습니다.

Q. 본인부담금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이 입원·외래 모두 면제되고 기본식대의 20%만 부담합니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와 기본식대의 20%, 외래 시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를 부담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pdf
  •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보유자여야 함
  • arrow_right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결핵질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이어야 함
  • arrow_right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야 함
  • arrow_right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 인정 기준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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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1000 수시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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