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차액·지역가입자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check_circle본인부담: 희귀·중증난치·중증은 면제, 만성·18세 미만은 14%
  • check_circle대상: 희귀·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 중·필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 check_circle선정기준: 기준세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check_circle부양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음
  • check_circle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202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pdf
  •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보유자여야 함
  • arrow_right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상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결핵질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이어야 함
  • arrow_right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야 함
  • arrow_right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 인정 기준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신체건강 저소득 찜하기 찜하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1000 수시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관련 지원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질병관리청
금액 정보 없음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건강보험 산정특례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질병관리청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금액 정보 없음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