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업·교육조건부 접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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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
  • check_circle급여: 최초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check_circle급여: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check_circle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자녀 양육자
  • check_circle자격: 단축 30일 이상·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check_circle신청·서류: 고용센터 방문·우편 또는 고용24, 신청서·확인서·근로조건·지급금품 증빙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인지 확인한다.
  2. 2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에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받은 금품은 별도 확인 가능해야 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해야 함
  • arrow_right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신청이어야 함
  • arrow_right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주당 근로시간은 15~35시간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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