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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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취업장려금: 보호기간 중 동일업체 6개월 이상 근무 시 최대 3년
  • check_circle지급액: 수도권 200~700만원·지방 250~800만원
  • check_circle새출발장려금: 회당 200만원, 최대 3회·600만원
  • check_circle새출발 대상: 1년6개월 이하 수급 후 보호 종료자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고용보험·재직·급여이체 내역, 신분증·통장 사본
  • check_circle신청·문의: 고용센터 방문 신청·고용노동부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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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취업장려금 신청이라면 거주지보호기간 중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무한 업체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새출발장려금 신청이라면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해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새출발장려금 신청이라면 2005.1.1. 이후 입국자이고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해당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을 2년 이상 수급한 경우 해당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취업장려금은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기간과 수도권/지방 여부에 따라 200만원~800만원입니다. 새출발장려금은 200만원씩 최대 3회, 총 6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Q. 취업장려금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이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입니다.

Q. 새출발장려금은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입니다.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고용보험내역조회서
  •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
  • arrow_right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
  • arrow_right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arrow_right2005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 및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업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출처: 통일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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