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신청가능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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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1인 1,600만원·2~4인 2,000만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5인 이상 2,300만원
  • check_circle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비보호 대상자)
  • check_circle지급: 보증금은 LH·SH, 잔액은 원칙상 5년 후
  • check_circle잔액 신청: 남북하나재단 서식 작성 후 등기우편
  • check_circle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9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자는 보호 또는 비보호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함
  • arrow_right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에게 지원되며, 잔액 지급은 주거지원금 잔액이 있거나 조기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출처: 통일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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