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신청가능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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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광역시 10%, 기타 지역 20%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보호대상자 중 수도권 외 지방 2년 이상 거주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하나원 수료 후 주민등록상 지방 2년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사본·등본·초본·세대주 통장 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신청서 작성 후 등기우편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9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세대주
  •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
  • 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거주한 자
  • arrow_right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출처: 통일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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