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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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통일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check_circle고령가산금: 만 60세 이상, 총 800만원
  • check_circle한부모가산금: 만 13세 미만 동반, 총 400만원
  • check_circle기타 가산금: 장애·장기치료·제3국출생자녀·무연고청소년
  • check_circle신청처: 남북하나재단
  • check_circle구비서류: 해당없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당없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어야 함
  • arrow_right가산금별로 고령,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 제3국출생 아동 자녀, 중증질환 장기치료, 장애등급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됨
  • arrow_right무연고청소년가산금 등 일부 가산금의 세부 지원요건과 금액은 원문만으로 확인이 필요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출처: 통일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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