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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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500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2,500원, 신청한 달부터 면제
  • check_circle대상: 해당 국가유공자·5·18부상자·6·18자유상이자
  • check_circle대상: 순국선열·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check_circle자격조건: TV 소지자, 영업공간 설치분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면제자격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KBS(1588-1801) 또는 국가보훈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
  2. 2
    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TV수상기를 소지해야 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면제는 자격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접수기관에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는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이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출처: 한국방송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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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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