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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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check_circle감면차량: 외국정부·국제기구 소유, 전시·저배출차
  • check_circle대상: 수급권자·국가유공자·장애인(공동명의 포함)
  • check_circle지원범위: 보철·생업용 등록 자동차 1대
  • check_circle제출서류: 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 증명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전화(031-8045-5613/7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
  2. 2
    중 상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확인원
  • 장애인증명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자동차
  • arrow_right전시용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arrow_right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공동명의인 자동차도 감면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출처: 경기도 안양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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