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상시 접수중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TV수신료 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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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감면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감면)
  • check_circle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유 수상기
  • check_circle대상: 해당 국가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 check_circle대상: 5·18부상자·시각·청각장애인 가정
  • check_circle기타: 압수·압류·휴업·전력량·난시청 등
  • check_circle문의: KBS 1588-1801·방통위 133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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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유족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에 수상기(TV)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TV수신료를 감면(전액 면제) 받는 형태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상담센터 133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한국방송공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한국방송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arrow_right일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보유한 수상기
  • arrow_right질권 설정으로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 arrow_right국가기관에 의해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 arrow_right영업 목적 설치 수상기 중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 arrow_right영업장소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달의 해당 영업장소 수상기
  • arrow_right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 arrow_rightKBS 텔레비전방송 전부 또는 일부 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지역 거주자 또는 소재자가 보유한 수상기
  • arrow_righ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장애인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국가유공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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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TV수신료 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88 월 감면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12.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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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상시 접수중
한국방송공사
2,500원/일시금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상시 접수중
한국저작권위원회
현금(감면)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상시 접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만원
전기요금 복지할인상시 접수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월 8,000원 등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상시 접수중
통영관광개발공사
시설이용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안양시
기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신청가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금(감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신청가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현금(감면)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확인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현금(감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상시 접수중
국가유산청
현금(감면)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접수처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금(감면)
전기 요금 복지할인상시 접수중
한국전력공사
월 1만원 등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상시 접수중
국립공원공단
시설이용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상시 접수중
행정안전부
14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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