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상시 접수중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TV수신료 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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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감면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감면)
  • check_circle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유 수상기
  • check_circle대상: 해당 국가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 check_circle대상: 5·18부상자·시각·청각장애인 가정
  • check_circle기타: 압수·압류·휴업·전력량·난시청 등
  • check_circle문의: KBS 1588-1801·방통위 133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한국방송공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한국방송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arrow_right일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보유한 수상기
  • arrow_right질권 설정으로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 arrow_right국가기관에 의해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 arrow_right영업 목적 설치 수상기 중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 arrow_right영업장소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달의 해당 영업장소 수상기
  • arrow_right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
  • arrow_rightKBS 텔레비전방송 전부 또는 일부 시청이 불가능한 난시청지역 거주자 또는 소재자가 보유한 수상기
  • arrow_righ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장애인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국가유공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서민금융 저소득 장애인 보훈대상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찜하기 찜하기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TV수신료 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88 월 감면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12.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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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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