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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TV수상기 소지자는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TV수상기를 소지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TV수상기가 영업 목적 공간에 설치된 것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TV수상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감면되나요?
TV수신료 월 2,500원이 면제됩니다.
Q. 언제부터 면제가 적용되나요?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 신청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기한이 있나요?
상시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