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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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500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check_circle적용시점: 면제 신청한 달부터 적용
  • check_circle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TV 소지자
  • check_circle제외: 영업 목적 공간에 설치한 TV
  • check_circle신청방법: 콜센터 전화 또는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구비서류: 면제자격 증빙서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
  2. 2
    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arrow_right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출처: 한국방송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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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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