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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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7세 이하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외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비급여 제외)
  • check_circle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면제 기준 충족자
  • check_circle자격: 산정특례 등록 질환자·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check_circle자격: 20세 미만 재학생·임산부·가정간호·잠복결핵 치료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재학증명서, 가정간호 확인서·진단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7세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2
    복지로 로그인
  3. 3
    서비스 신청
  4. 4
    복지서비스 신청
  5. 5
    복지급여 신청
  6. 6
    의료급여
  7. 7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

description제출 서류

  •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 arrow_right등록 결핵질환자
  • arrow_right등록 중증질환자
  • arrow_right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 arrow_right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arrow_right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arrow_right가정간호대상자
  • arrow_right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적용
  • arrow_right행려환자
  • arrow_right20세 미만 재학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신체건강 저소득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찜하기 찜하기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현물지급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3.22.부터)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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