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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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만 17세 이하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외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비급여 제외)
  • check_circle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면제 기준 충족자
  • check_circle자격: 산정특례 등록 질환자·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check_circle자격: 20세 미만 재학생·임산부·가정간호·잠복결핵 치료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재학증명서, 가정간호 확인서·진단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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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8세 미만, 등록 결핵·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임산부, 20세 미만 재학생 등 1종 수급권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결핵·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 임산부, 또는 가정간호대상자이며 신청서(서식16) 및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 중이시라면, 해당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의뢰를 통한 외래진료·처방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 · 임산부의 경우, 유산·사산 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면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 진료비도 면제되나요?

아니요,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되며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Q. 지원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나요?

현금이 아닌 현물지급(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방식입니다.

Q. 신청 주기가 정해져 있나요?

수시로 신청·적용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임산부는 언제까지 본인부담이 면제되나요?

임신 신고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이며, 유산·사산 시에는 당초 신고된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면제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7세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2. 2

    복지로 로그인

  3. 3

    서비스 신청

  4. 4

    복지서비스 신청

  5. 5

    복지급여 신청

  6. 6

    의료급여

  7. 7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면제

description제출 서류

  •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 arrow_right등록 결핵질환자
  • arrow_right등록 중증질환자
  • arrow_right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 arrow_right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 arrow_right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 arrow_right가정간호대상자
  • arrow_right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적용
  • arrow_right행려환자
  • arrow_right20세 미만 재학생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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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현물지급

신청하기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 적용(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22.3.22.부터)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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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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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상시 접수중
질병관리청
월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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