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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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check_circle지원금: 1인 월 820,556원~7인 3,044,848원
  • check_circle산정: 주소득자는 가구원 수, 아니면 1인 기준
  • check_circle지급형태: 현금으로 1회성 지원
  • check_circle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2. 2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생활지원 신체건강 저소득 찜하기 찜하기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담당부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339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기준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질병관리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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