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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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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check_circle지원금: 1인 월 820,556원~7인 3,044,848원
  • check_circle산정: 주소득자는 가구원 수, 아니면 1인 기준
  • check_circle지급형태: 현금으로 1회성 지원
  • check_circle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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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소득을 잃은 결핵환자(또는 그 부양가족)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결핵예방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그 명령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확인된 소득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예: 1인 2,564,238원/월, 4인 6,494,738원/월)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며,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환자가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 1인 820,556원/월, 2인 1,343,773원/월, 3인 1,714,892원/월, 4인 2,078,316원/월 등)

Q. 몇 번 지급받을 수 있나요?

현금으로 1회성 지급됩니다.

Q.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경우가 대상이며, 상시근로소득은 연간 소득액을 월평균한 금액을, 일용근로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을 반영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2. 2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이의가 있는 경우,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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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담당부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339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선정기준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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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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