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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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간 연장·점자·대독·대필·별도시험실 등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응시 지장자
  • check_circle대상: 응시 지장 임부·시험일 30일 이내 산부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등록증·복지카드·진단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국시원 홈페이지·방문·우편·팩스
  • check_circle문의: 필기 02-2251-6248·6266, 실기 02-2087-8920·898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우편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팩스 -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

description제출 서류

  •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
  •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arrow_right임부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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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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