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취업·교육신청가능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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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학습자등록 수수료 4,000원 면제
  • check_circle지원내용: 학점인정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면제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 check_circle서류: 공동이용망 인증 또는 1개월 이내 수급자증명서
  • check_circle신청: cb.or.kr 온라인 또는 지원센터·교육청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description제출 서류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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