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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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주택·일반용: 상이 1~3급·독립유공자·심한 장애인·생계/의료급여 월 1.6만원(여름 2만원)
  • check_circle주택·일반용: 주거·교육급여 월 1만원(여름 1.2만원), 차상위 월 8천원(여름 1만원)
  • check_circle주택용: 3자녀 이상·5인 이상·출산가구 30%(월 1.6만원 한도)
  • check_circle30% 할인: 생명유지장치 가구(주택용), 사회복지시설(주택·일반용)
  • check_circle신청: 한전ON·행정복지센터·한전사업소·메일·우편·팩스·전화(123)
  • check_circle서류: 대상별 신고증·계약서·처방전·진단서·주민등록등본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사회복지시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시 한전ON(https://online.kepco.co.kr)에 가입한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2. 2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전사업소를 방문합니다.
  3. 3
    메일·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한전사업소 또는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중 APT 고객: 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 생명유지장치 신규 신청: 표준계약서
  • 생명유지장치 신규 신청: 세금계산서
  • 생명유지장치 신청: 처방전
  • 생명유지장치 신청: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의 외국인·재외동포: 외국인증명서 또는 국내거소확인증
  • 행복복지센터·한전ON·고객센터·한전사업소 접수: 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검증
  • 행복복지센터·한전ON·고객센터·한전사업소 접수: 주민등록등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차상위계층은 명시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거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사회복지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이어야 하며, 명시된 노인복지주택·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됩니다.
  • arrow_right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출처: 한국전력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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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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