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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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재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사학연금 가입 재직 교직원
  • check_circle신청요건: 교직원 또는 직계존(비)속 사망
  • check_circle지원유형: 현금
  • check_circle신청방법: 사학연금 홈페이지 또는 우편
  • check_circle제출서류: 기본증명서·청구서, 배우자 관계증명서
  • check_circle문의처: 재해보상팀 061-338-02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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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사학연금 가입 재직교직원 중 본인·배우자·부모·자녀의 사망이 있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사학연금에 가입한 재직교직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한 분이 교직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경우에 부조급여가 지급되나요?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이 사망한 경우 또는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거나, 청구서와 구비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조위금 청구서(제205호 서식)가 필요합니다. 청구인이 배우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학연금 가입자인 재직교직원이어야 함
  • arrow_right재직 교직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arrow_right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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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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