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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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재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사학연금 가입 재직 교직원
  • check_circle신청요건: 교직원 또는 직계존(비)속 사망
  • check_circle지원유형: 현금
  • check_circle신청방법: 사학연금 홈페이지 또는 우편
  • check_circle제출서류: 기본증명서·청구서, 배우자 관계증명서
  • check_circle문의처: 재해보상팀 061-338-02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취업상태재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학연금 가입자인 재직교직원이어야 함
  • arrow_right재직 교직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또는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arrow_right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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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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