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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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 수급자 연금액의 60%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법률상 유족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구서·사망진단서·가족/혼인관계증명서
  • check_circle해당 시: 부모 제적등본·제204호 서식·주민등록증 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나주본부·서울·대전·부산센터 방문 또는 우편
  • check_circle문의처: 연금수급자팀 061-338-020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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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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