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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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직무상 질병·부상의 요양·재활 승인
  • check_circle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 check_circle요건: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재활 필요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최초 우편, 연장·재요양 온라인·우편
  • check_circle문의처: 재해보상팀 061-338-02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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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사학연금 가입자로서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재활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학연금 가입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직무를 수행하다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재활이 필요한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진단서 원본과 초진기록부를 준비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무상황부·자체사고보고서 등 직무상 재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접수는 상시신청이지만, 청구시효가 있습니다.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장승인과 재요양은 사학연금 홈페이지(www.tp.or.kr)에서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승인은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질병 502호 서식),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기관경위조사서(공통, 제500호 서식), 진단서 원본과 초진기록부, 그리고 근무상황부·자체사고보고서 등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파열 이상의 상병이면 CT·MRI·X-RAY 등 CD 사본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가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 질병 502호 서식)
  •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 진단서 원본
  • 초진기록부
  • - (파열 이상의 상병) CT
  • MRI
  • X-RAY 등 CD 사본
  •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 자체사고보고서 등)
  •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해야 함
  • arrow_right상병 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학연금 가입자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요양·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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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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