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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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현금 장해급여 지원
  • check_circle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 check_circle요건: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전후 장해 발생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구서(513호)·장해진단서(506호)·통장사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청구서와 구비서류 우편 발송
  • check_circle문의처: 재해보상팀 061-338-02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description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되어야 함
  • arrow_right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립학교 교직원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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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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