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조건부 접수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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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현물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유형·용도별 인정 품목 232개 지급
  • check_circle대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 충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의료기관 제공 또는 구입 후 비용 청구
  • check_circle구비서류: 처방전·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check_circle접수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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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산재 요양 중이거나 종결된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하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재활보조기구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요양이 종결되었거나, 치료 중이라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품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마모·신체변형으로 계속 장착이 부적절한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물급여(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처방·검수·제공 후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며, 현금급여(요양비)는 산재근로자가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 후 공단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Q.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입니다.

Q. 접수기관은 어디인가요?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현물급여(진료비):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검수하고 직접 제공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2. 2

    현금급여(요양비): 산재근로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재근로자로서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해당 재활보조기구의 품목별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구입일 또는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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