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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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체인력 임금 일부 지원
  • check_circle지원기간: 대체인력 사용기간 최대 6개월
  • check_circle지원금액: 지급 임금의 50%
  • check_circle한도: 월 최대 60만원
  • check_circle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
  • arrow_right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 arrow_right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arrow_right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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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관련 지원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최대 60만원 등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상시 접수중
근로복지공단
월 60만원 등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월 80만원 등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상시 접수중
근로복지공단
최대 80만원 등
산재근로자직업훈련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현금지급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신청가능
고용노동부
월 80만원 등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현금지급, 현물지급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월 30만원 등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현금||현물
장애인고용장려금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월 35만원 등
고령자 고용지원금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1인당 30만원 등
근로지원인 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최대 300원 등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접수처 문의
고용노동부
기타(상담)||현금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월 35만원 등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4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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