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1~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고용유지한 사업주
  • check_circle직장복귀지원금: 등급별 월 45~80만원, 최대 12개월
  • check_circle적응훈련·재활운동비: 월 45만·15만원 내 실비, 최대 3개월
  • check_circle제출서류: 청구서, 항목별 실시확인서·영수증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토탈시스템·공단 방문·우편·팩스
  • check_circle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산재장해인(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할 사업주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상자가 장해급여자이며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직장복귀지원금 대상이라면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직장적응훈련비 대상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 훈련을 시작하고, 훈련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활운동비 대상이라면 원직장 복귀 후 6개월 이내 운동을 시작하고,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복귀 전 3개월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시킨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 ·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고용장려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뺀 차액만 지급됩니다.
  •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을 뺀 금액만 지급됩니다.
  •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대상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무고용과 관계없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모두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Q. 직장복귀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1~3급은 월 80만원, 4~9급은 월 60만원, 10~12급은 월 45만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Q.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직장적응훈련비는 월 45만원 범위에서 최대 3개월 실비, 재활운동비는 월 15만원 범위에서 최대 3개월 실비로 지원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장복귀지원금은 토탈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description제출 서류

  •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 (필요시) 임금대장 등
  • -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 실시 확인서
  • 비용 관련 영수증 등
  • - 재활운동비: 청구서
  • 비용 관련 영수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해등급 1급~12급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arrow_right직장적응훈련비는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훈련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arrow_right재활운동비는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 arrow_right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 성격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출처: 근로복지공단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관련 지원금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신청가능
고용노동부
월 80만원 등
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월 80만원 등
산재근로자직업훈련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현금지급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최대 60만원 등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월 60만원 등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상시 접수중
근로복지공단
월 60만원 등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접수처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월 30만원 등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상시 접수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월 35만원 등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월 35만원 등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월 10만원 등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3억원 등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서비스(의료)
고용촉진장려금조건부 접수
고용노동부
최대 720만원 등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월 30만원 등

이 지원금 커뮤니티 이야기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