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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사망일시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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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애국지사: 훈격별 112만7천~326만8천원
  • check_circle독립유공자 유족: 승계유족 없을 때 지급
  • check_circle국가유공자: 등급·승계 여부별 112만7천~170만4천원
  • check_circle유족 사망: 승계유족 없을 때 112만7천원
  • check_circle지급형태: 현금으로 1회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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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보상금을 받던 독립·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사망했다면 등급별 사망일시금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한 분이 보상금을 받고 있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한 분이 애국지사이신가요, 아니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족 사망의 경우, 그 이후로 보상금을 승계 받을 유족이 더 이상 없는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이 없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친족(재산상속인) 또는 장제를 행한 자로서 신청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 시: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애국지사가 작고하면 얼마를 받나요?

건국훈장 1~3등급 3,268,000원, 4등급 3,208,000원, 5등급 1,704,000원, 건국포장 1,208,000원, 대통령표창 1,127,000원이 지급됩니다.

Q.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하면 얼마를 받나요?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1~3등급 배우자 2,261,000원, 1~3등급 유족 2,200,000원, 4등급 유족 1,989,000원, 5등급 이하 기타 유족 1,127,000원이 지급됩니다.

Q.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면 얼마를 받나요?

상이등급 1급은 1,704,000원, 상이등급 2~7급은 유족보상금 비승계 시 1,444,000원, 승계 시 1,127,000원이 지급됩니다.

Q.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며, 그런 자도 없으면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2. 2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이의가 있는 경우,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2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14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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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1회성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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