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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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신혼부부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납세 표창자 이용료 100% 감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애인·봉사자·의사상자 1시간 면제 후 50%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가·5·18·고엽제·참전유공자 12시간 면제 후 50%
  • check_circle지원내용: 경차·65세 이상·저공해차 등 50% 감면
  • check_circle신청방법: 요금 정산 시 감면 증빙서류 제시
  • check_circle문의처: 노외주차처 031-725-94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신혼부부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 ○ 장애인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 ○ 저공해(전기)차량 등록 (자동 감면/일부 주차장 불가) - 거주지역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자동 감면 불가) - 거주지역 관할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다자녀 (자동 감면 불가) - 경기아이플러

description제출 서류

  • 관련 기관에 문의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출처: 성남도시개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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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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