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실납세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신혼부부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주차요금 100% 면제 또는 50% 감면
  • check_circle100% 면제: 긴급차·성실납세자·임산부 표지 차량 등
  • check_circle50% 감면: 유공자·장애인·65세 이상·경차 등
  • check_circle증빙: 해당 증·표지 또는 발행 증명서 제시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청주도시공사 043-270-85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신혼부부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성실납세증을 게시·제시하거나 성실납세자 등록차량이어야 함
  • arrow_right우수자원봉사자증을 게시·제시한 차량이어야 함
  • arrow_right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를 게시·제시한 차량이어야 함
  • arrow_right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여야 함
  • arrow_right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경형 자동차여야 함
  • arrow_right저공해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어야 하며 경유자동차는 제외됨
  • arrow_right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인 사람이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아 게시·제시한 차량이어야 함
  • arrow_right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여야 함
  • arrow_right시장 개설 또는 관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통시장 이용자는 30분 이내 무료 대상임
  • arrow_right투표에 참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 투표확인증을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국가유공자증을 게시·제시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또는 해당 감면 대상자가 동승한 차량이어야 함
  • arrow_right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여야 함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여야 함
  • arrow_right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제시한 차량이어야 함
  • arrow_right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한 차량이어야 함
  • arrow_right병역명문가증을 게시·제시한 차량이어야 함
  • arrow_right만 65세 이상인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 제시한 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 병역명문가증을 게시/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 임산부 복지증진(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운영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는 제외한다.

-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부착 고객 차량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자

- 병역명문가증(병무청 발행)을 게시/제시한 차량

성실납세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청주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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