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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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check_circle수영장: 10~55세 여성 월 이용료 10% 감면
  • check_circle대상: 65세 이상, 장애인·활동보조자 1명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한부모·유공자 등·병역명문가
  • check_circle기타 대상: 임신·출산 후 1년 미만, 요건 충족 다자녀
  • check_circle신청·문의: uuc.or.kr·센터 방문 / 031-8086-742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의왕도시공사 : www.uuc.or.kr -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 ○ 방문 신청 - 체육센터 직접 방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65세 이상 노인
  • arrow_right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 arrow_right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arrow_right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 arrow_right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arrow_right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월 이용시)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

○ 한부모가족

○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사상자·등록포로

○ 의왕시 병역명문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

○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수영장 월 이용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

-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10%)

-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의왕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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