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접수처 문의

서울교통공사 조례시설물 우선 임대지원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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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8호선 매점·자판기 신청 우선권
  • check_circle대상: 서울시 거주 장애인·65세 이상·한부모·유공자 등
  • check_circle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자격증명서
  • check_circle신청·선정: 공사 홈페이지 접수 후 추첨
  • check_circle문의: 부대사업처 02-6311-929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임차인 공개모집 신청시 신청접수 및 추첨프로그램에 의한 임차인 선정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자격 증명 서류(장애인 등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미과세 대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운영자 모집 신청 시 우선순위 자격을 부여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매점, 음료자판기)의 운영자 모집에 신청 우선순위 자격 부여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임대차 계약 우선자격 부여

출처: 서울교통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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