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취업·교육정기 접수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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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group

지원 대상

한부모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도시철도 점포 7곳·자판기 73대 우선임대
  • check_circle대상①: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세대주의 장애인 배우자, 65세 이상 노인
  • check_circle대상②: 한부모 부·모·단체, 중앙로역 화재 희생·부상자 및 가족
  • check_circle대상③: 국가·독립유공자 유족·가족, 북한이탈주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서약서·등본·인장·대상 증명서
  • check_circle신청·선정: 공사 방문 접수→추첨→선정자 계약·문의 053-640-243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description제출 서류

  • ○ 임대신청서 1부
  •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arrow_right65세 이상 노인
  • arrow_right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출처: 대구교통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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