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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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 check_circle대상: 장애인·이용 곤란 65세 이상·휠체어 이용자
  • check_circle동반 대상: 교통약자 동반 가족·보호자
  • check_circle서류: 장애인은 증명서, 그 외 신분증+진단서 등 1종
  • check_circle신청: 사전 등록 심사 후 전화 또는 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522-279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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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여주시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65세 이상이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사유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을 보장하는 지원입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로 접수하거나,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522-2796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타 - 전화 :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 - 방문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필수)
  • - 추가서류(필요 시)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 ○ 장애인 외 대상자
  • - 신분증 사본(필수)
  • -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
  • *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 ※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대중교통의 이용이 영구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될 경우(진단서 내 이용제한 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
  • *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서
  •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 * 장기요양 인증서(1
  • 3등급)
  •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요금감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arrow_right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arrow_right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arrow_right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교통약자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함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출처: 여주도시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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