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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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장사시설 이용료 50%·100% 감면
  • check_circle100%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기증자·위안부 지원대상자
  • check_circle50% 대상: 금정구 3개 동 주민,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check_circle감면 제외: 공설가족봉안묘·공설봉안담
  • check_circle구비서류: 병사 사망진단서, 외인사 등 시체검안서·검시필증
  • check_circle신청·문의: 부산영락공원 방문 / 051-790-5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 병사: 사망진단서
  •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시체검안서
  • 검시필증(검사지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 arrow_right무연고자
  • arrow_right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또는 사망한 자
  • arrow_right인체조직기증자
  • arrow_right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 arrow_right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 시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arrow_right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 사용자는 감면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부산시설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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