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남 밀양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50% 대상: 수급자·등록장애인·한부모·유공자, 조건 충족 다자녀 등
  • check_circle기타감면: 실내수영장 10~55세 가임여성 10%
  • check_circle선납감면: 3개월 10%, 6개월 20%
  • check_circle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또는 시설 접수처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감면대상 증명서(항목별 상이)
  • check_circle문의처: 생활 4616·파크 4623·복지 4705(055-3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밀양시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각 시설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항목별 상이)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관련 법령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령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관련 법령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의사상자 등 관련 법령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등록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다자녀가정은 두 자녀 이상이며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 중이어야 함
  • arrow_right월 회원이 2개 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낮은 이용료 시설물에 대해 감면 적용
  • arrow_right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및 가족
  • arrow_right장기복무 10년 이상 제대군인
  • arrow_right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10% 감면
  • arrow_right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선납한 회원은 10% 감면
  • arrow_right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를 6개월 이상 선납한 회원은 20% 감면
  • arrow_right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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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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