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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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부산 기장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용료 전액·80%·50%·30%·20% 감면
  • check_circle대상: 관내 주민·학교운동부·유소년단체·체육단체
  • check_circle전액·80%: 공익행사 등 전액, 등록 선수단 등 80%
  • check_circle50%: 국가유공자·장애인·수급자·기장군민 등
  • check_circle신청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 check_circle문의처: 스포츠사업팀공원팀 051-792-494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부산 기장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www.gijangcmc.or.kr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arrow_right대한체육회·기장군체육회·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 arrow_right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arrow_right기장군 소재 학교운동부 또는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전지훈련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령상 감면 대상자
  • arrow_right독립유공자 관련 법령상 감면 대상자
  • arrow_right참전유공자 관련 법령상 감면 대상자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관련 법령상 감면 대상자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령상 감면 대상자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관련 법령상 감면 대상자
  • arrow_right의사상자 관련 법령상 감면 대상자
  • arrow_right국군포로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arrow_right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 또는 실내체육관을 대관해 사용하는 경우
  • arrow_right전지훈련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 arrow_right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
  • arrow_right부산광역시 기장군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arrow_right7세 미만 유아 또는 65세 이상 경로자
  • arrow_right장기복무 제대군인
  • arrow_right실외체육시설을 평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
  • arrow_right6개 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 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자 <개정 2023. 11. 2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출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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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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