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접수처 문의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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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운전자금 현금 융자
  • check_circle대출한도: 연 20억원, 운전자금 연 5억원
  • check_circle대상: 정부R&D 성공·등록·인증·이전 기술 기업
  • check_circle자격: Inno-Biz·Main-Biz·벤처기업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상담예약→사전상담→평가→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중진공 제조혁신처 055-751-956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중진공 누리집)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정부·지자체 연구개발 성공 기술, 등록 지식재산, 인증 기술, 이전 기술, 기술평가인증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개발 기술, 기술자료 임치계약 기술, IP-R&D 전략지원사업 완료 기술 등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자체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경우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또는 크라우드펀딩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제품 양산 후 3년이 지난 기술은 제외되며, 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이 지난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상 융자제한기업 등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공인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3년 미만 : 표면금리 0.25%(만기보장금리 3%) 적용

업력3년 이상 :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은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에 대해 융자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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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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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자금정기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억원 등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접수처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연 60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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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연 60억원 등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접수처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연 100억원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상시 접수중
재단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현금(융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접수처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현금 지원
구조개선전용자금상시 접수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상시 접수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최대 10억원 등
재창업자금상시 접수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 60억원 등
혁신성장촉진자금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억원 등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스케일업금융)접수처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120억원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정기 접수
방위사업청
현금(융자)
소공인특화자금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연 1억원 등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접수처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10억원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신청가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2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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