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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신청가능

2026년도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방문) 공고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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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업장별 1회 맞춤형 인사·노무 컨설팅
  • check_circle지원규모: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12개사
  • check_circle지원제외: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서류를 PDF로 병합해 이메일 제출
  • check_circle신청처: dglabors@dglabors.or.kr
  • check_circle문의처: 070-8830-8149(이지은 주임)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사업유형일반기업,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이메일(dglabors@dglabors.or.kr)로 제출한다.
  2. 2
    사업장 모집 후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3. 3
    선정된 사업장에 위촉 노무사를 매칭한다.
  4. 4
    노무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한다.
  5. 5
    컨설팅 결과보고를 진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방문)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12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 arrow_right유흥·향략·도박 등 사업목적 및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접수기간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 arrow_right선정안내는 개별통지로 진행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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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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