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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D-1

충북대학교 『글로벌(G)테크벤처센터(BI) 』 입주기업 모집

국립거점대학 충북대학교와 충북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고용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글로벌테크벤처센터(POST-BI)에 입주 할,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가진 유망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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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2026-08-3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국립거점대학 충북대학교와 충북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고용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글로벌테크벤처센터(POST-BI)에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사업유형예비창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접수(온라인): 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입주신청(비밀글)에 입주신청서류(입주신청서+요약서+첨부서류, 압축파일) 업로드

  2. 2

    팀장면담(서류제출): 107호 창업보육실에서 신청접수 후 협의하여 면담 진행

  3. 3

    서류심사

  4. 4

    통보: 면담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5. 5

    계약체결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_한글파일
  • 신청기업 요약서_엑셀파일
  • 첨부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본사 or 연구소 or 지점사업자 or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입주 가능
  • arrow_right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 arrow_right입주 후 2개월 이내 (본사 or 연구소 or 지점) 주소지 변경 가능한 사업자
  • arrow_right충북대학교 발전기여금 기탁 동의 (최초 1회)
  • arrow_right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입주 제외대상 업종
  • arrow_right소음, 진동, 약품, 악취, 폐기물 발생 등 환경 침해 및 공해 유발 업체
  • arrow_right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으로 규제중인 자
  • arrow_right입주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arrow_right본사 또는 연구소 또는 지점사업자 또는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만 입주 가능
  • arrow_right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창업 가능해야 함
  • arrow_right기창업자는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본사/연구소/지점 주소지를 센터로 변경 가능해야 함
  • arrow_right보육료 1년치 선납 필수, 충북대학교 발전기여금 기탁 동의(최초 1회) 필요
  • arrow_right우대 가점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기업 등
  • arrow_right입주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제4항 제4호 해당 업종, 소음·진동·약품·악취·폐기물 등 환경침해·공해유발 업체, 금융기관 신용불량 규제 중인 자, 입주선정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기업
  • arrow_right입주기간은 BI센터 기준 최장 5년이며 매년 평가에 의해 연장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본사 or 연구소 or 지점사업자 or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입주 가능

- (창업자)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창업일자기준)

- 우대 가점기업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기업 등 우대

국립거점대학 충북대학교와 충북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고용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글로벌테크벤처센터(POST-BI)에 입주 할,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가진 유망 벤처기업 및 신기술 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입주 제외대상 업종

2. 소음, 진동, 약품, 악취, 폐기물 발생 등 환경 침해 및 공해 유발 업체

3.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으로 규제중인 자

4. 기타, 입주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출처: 교육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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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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