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F2블록)의 산업시설(임대) 잔여호실에 대한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F2블록)의 산업시설(임대) 잔여호실에 대한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경기
신청 기한
2026-09-02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서 교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기업성장센터(pbgcenter.lh.or.kr)에 게시된 신청서 확인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게재된 잔여호실의 호실번호 기재 및 제출서류 준비
신청예약금 입금: 신청 호실별 신청예약금을 신청서 접수 전까지 지정계좌(KB국민은행 699201-01-294007)로 입금
신청서 접수(방문): 1순위 2026.8.7(금)~8.11(화), 2순위 2026.8.26(수)~9.2(수), 10:00~16:00(12:00~13:00 제외),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주택 고객상담실(218호)
심사: 서류심사(입주자격, 허용업종, 제출서류 등)
경쟁호실 추첨(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계약(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임대차계약(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체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
․ 민간기업 :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창업(개인,법인)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차 이하(신청접수일자 기준)」에 해당하고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
․ 지원기관 : 첨단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의 지원·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산업시설구역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사업개시일 기준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F2블록)의 산업시설(임대) 잔여호실에 대한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②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업종,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③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출처: 공공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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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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