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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3

[LH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F2블록) 산업시설 입주기업 추가 모집 공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F2블록)의 산업시설(임대) 잔여호실에 대한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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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9-02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F2블록)의 산업시설(임대) 잔여호실에 대한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교육 서비스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교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기업성장센터(pbgcenter.lh.or.kr)에 게시된 신청서 확인

  2.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게재된 잔여호실의 호실번호 기재 및 제출서류 준비

  3. 3

    신청예약금 입금: 신청 호실별 신청예약금을 신청서 접수 전까지 지정계좌(KB국민은행 699201-01-294007)로 입금

  4. 4

    신청서 접수(방문): 1순위 2026.8.7(금)~8.11(화), 2순위 2026.8.26(수)~9.2(수), 10:00~16:00(12:00~13:00 제외),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주택 고객상담실(218호)

  5. 5

    심사: 서류심사(입주자격, 허용업종, 제출서류 등)

  6. 6

    경쟁호실 추첨(경쟁이 있는 경우)

  7. 7

    선정자 발표

  8. 8

    계약체결: 입주계약(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임대차계약(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체결

description제출 서류

  • 임대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3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행분) 1부
  • 지식재산권 증빙서류(특허등록원부, 출원명세서 등) 1부(해당 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부
  • 신청예약금 입금확인증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 1부(해당 시)
  • 중앙행정기관장 추천공문 1부(지원기관에 한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이어야 함
  • arrow_right민간기업은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해야 함
  • arrow_right민간기업은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지원기관은 첨단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의 지원·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리기본계획상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어야 함
  • arrow_right1순위는 공고일 현재 LH기업성장센터 1개 호실 이상 기입주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임
  • arrow_right2순위는 공고일 현재 LH기업성장센터에 입주해 있지 않은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임
  • arrow_rightLH공사의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공급 신청이 불가능함
  • arrow_right산업집적법상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은 입주 불가
  • arrow_right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악취,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종은 입주 불가
  • arrow_right특정유해물질 발생 업종, 폐수 발생 업종,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은 입주 제외
  • arrow_right임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장비 및 비품의 총 하중을 명기해야 함
  • arrow_rightLH공사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공급 신청(수의계약, 명의변경 포함) 불가
  • arrow_right민간기업 자격: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창업(개인,법인)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차 이하(신청접수일자 기준)에 해당하고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
  • arrow_right지원기관 자격: 첨단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의 지원·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산업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arrow_right1순위: 공고일(2026.7.31) 현재 LH기업성장센터에 1개 호실 이상 기 입주해있는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2순위: 공고일(2026.7.31) 현재 LH기업성장센터에 입주해 있지 않은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만 신청 가능(1순위에서 전 호실 소진 시 2순위 접수 미실시)
  • arrow_right환경오염물질 배출업종(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도금업 등), 폐수발생업종(피혁·염색·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타이어제조업·철강업·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 제외
  • arrow_right허용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5자리 기준 관리기본계획상 허용업종에 부합해야 함(대분류 C,E,J,M,N,P 하위 중분류에 한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또는 지원기관

․ 민간기업 : 「본사 또는 전체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창업(개인,법인)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차 이하(신청접수일자 기준)」에 해당하고 입주시설에서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을 영위할 기업

․ 지원기관 : 첨단제조업,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의 지원·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산업시설구역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갖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사업개시일 기준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F2블록)의 산업시설(임대) 잔여호실에 대한 입주기업 추가 모집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②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업종,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③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출처: 공공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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