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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보증금 3억원 이하 전셋집을 구하는 청년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인가요?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라면 6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필요한 대출금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이면서 1.5억원 이하(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 또는 기금 e든든 사이트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대출이용기간 중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자주 묻는 질문
Q. 금리와 대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리는 연 2.2~3.3%이며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호당대출한도는 1.5억원 이하(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이하)이고,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Q. 대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초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입니다.
Q.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쉐어하우스도 대상이 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고 상담받나요?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대출 심사 상담은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농협은행(1599-1771), iM뱅크(1566-5050), 부산은행(1800-1333)이며, 자산 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