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소득조건: 중위소득 48% 이하
- check_circle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30세 미만 미혼자녀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임차료 지급
- check_circle요건: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 check_circle목적: 미혼청년 주거안정 및 자립 도모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지원 형태
지원금
지원 대상
세종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이 지원금은 세종 지역 대상이에요
세종의 '기초청년' 지원금 2건 더 보기chevron_right※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인 만 19~30세 미만 미혼청년이 부모와 따로 산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청년 주소지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계속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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