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청가능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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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융자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금리 2.4~4.15%, 미혼 3억·신혼 4억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통장 청약 당첨 시 만 39세 이하·가입 1년 이상·납입 1천만원 이상
  • check_circle자격: 세대원 전원 무주택·소득 미혼 7천만, 신혼 1억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등본·재직·소득·분양·청약 관련 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기금e든든 또는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은행
  • check_circle문의처: 대출 1566-9009·자산심사 1551-31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전국
혼인상태미혼, 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enhuf.molit.go.kr

description제출 서류

  •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가.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나. 배우자 외국인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다.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가. 재직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나. 사업영위시 :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 위촉증명서
  •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가. 근로소득(아래 서류 중 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 임금대장
  •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나. 사업소득(아래 서류 중 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다.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라.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마.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바. 소득 추정 시 :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 관련 서류 가. 분양계약서
  • 인감증명서 나.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다. 청약당첨사실확인서 라. 청약통장 거래내역서 등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약요건 확인 가능서류 마.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바.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
  • arrow_right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arrow_right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 arrow_right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 arrow_right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 arrow_right세대주
  • arrow_right중복대출 금지
  • arrow_right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5년도 기준 4.88억원)
  • arrow_right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arrow_right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arrow_right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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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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