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청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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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신청인 계좌에 직접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check_circle대상: 보증가입·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check_circle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서약서, 보증서, 납부증빙, 임대차계약서 등
  • check_circle지급방법: 심사 후 신청인 계좌 입금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103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 전부공개
  •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 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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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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