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청가능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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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29세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임차료 지급
  • check_circle대상: 만19~30세 미만 미혼 청년
  • check_circle자격: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가구원
  • check_circle조건: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전입신고 필수
  • check_circle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임대차 증빙·임차료 증빙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29세
혼인상태미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 대리신청시 위임장
  •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내
  • arrow_right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미혼 청년가구원이어야 함
  • arrow_right취학 또는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해야 함
  • arrow_right전입신고가 필수임
  • arrow_right동일 시·군 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 인정되며 기숙사·사택 거주는 모두 인정
  • arrow_right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분리 거주해야 하며 동일 시·군은 보장기관 인정 시 예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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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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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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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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