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지급, 기타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check_circle임차지원(1~6인): 월 21.2만~69.9만원 상한
  • check_circle자가수선: 노후·소득별 590만~1,601만원의 80~100%
  • check_circle청년분리 대상: 수급가구의 만 19~29세 미혼자녀
  • check_circle청년조건: 본인 명의 임대차·임차료 지급·전입신고
  • check_circle문의처: 마이홈 1600-077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미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진행)
  3.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결정)
  4.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신청)
  5.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6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 기타 구비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관련 지원금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가능
국토교통부
금액 정보 없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액 정보 없음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가능
충청남도
금액 정보 없음
청년월세 지원확인 필요
국토교통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신청가능
주택과
금액 정보 없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가능
울산광역시
금액 정보 없음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