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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임차료 부담이 크거나 낡은 자가주택을 소유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예: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월세로 거주하며 월 임차료와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낡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가가구) 도배·난방·지붕 등 수리가 필요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 분리지급) 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 분리지급) 주민등록상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 1,230,834원 이하입니다.
Q. 서울 거주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1급지(서울) 기준 492,000원입니다.
Q. 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 시 수선비용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면 80%가 지원됩니다.
Q.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했으며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