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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송광고비 할인지원사업 모집 공고

KOBACO에서는 1998년부터 2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2024년까지 4,414개 중소기업에 8,7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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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할인

group

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매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온라인, 상시)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250% 보너스
  • check_circle지원기간: 최초 방송광고 계약 기준 3년
  • check_circle대상: 혁신형중소기업·소상공인
  • check_circle제외: 최근 6개월 내 일반 방송광고 집행 기업
  • check_circle지원매체: TV KBS·MBC·EBS 등
  • check_circle선정: 지원협의회가 성장성·광고 적정성 등 종합 고려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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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신기술 제품·서비스를 방송광고하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며 최근 6개월 내 일반 방송광고 이력이 없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일반(지원제도 미적용) 방송광고를 집행한 적이 없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자 자격을 이미 보유하고 있지는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방송광고와 관련해 행정처분·과태료·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거나,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났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광고하려는 내용이 신기술 개발을 통한 서비스·제품 광고이며, 대리점·가맹점 모집 등 구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가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방송광고 심의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해 방송광고가 불가한 품목이나 내용(제3조②1호)
  •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광고(대리점 및 가맹점의 모집, 프랜차이즈 등, 제3조②2호)
  • · 지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일반 방송광고를 집행한 경우 신청 불가(제4조①1호)
  • · 이미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제4조①5호)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후 몇 번 탈락하면 이후 신청이 제한되나요?

지원신청을 하여 총 2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4조①6호).

Q.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4조①5호).

Q. 대리점·가맹점 모집을 위한 광고도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광고(대리점 및 가맹점의 모집, 프랜차이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조②2호).

Q. 자격을 상실한 뒤에는 언제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7조제1항제5호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로부터 5년, 제7호 사유(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방송광고 미집행)로 상실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①2의2호).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홈페이지(www.kobaco.co.kr/smad)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하며, 매월 20일까지 접수분을 해당 월 심사 대상으로 처리한다.

  2. 2

    매월 초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협의회가 월 1회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3. 3

    선정 후 미디어지원팀 또는 지사에서 방송광고 컨설팅 및 플래닝을 진행한다.

  4. 4

    KOBACO와 중소기업 간 광고송출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5. 5

    TV 또는 라디오 방송광고 송출을 진행하며 방송광고 송출비 70% 할인 또는 250% 보너스를 제공받는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신청서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혁신형중소기업 해당 확인서류
  • 공사가 요청하는 지원신청서류 및 지원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 arrow_right별표1의 혁신형중소기업 범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전국권 지상파 일반 방송광고를 집행한 기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방송광고 심의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상 방송광고가 불가한 품목이나 내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지원할 수 없다.
  • arrow_right방송광고 관련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았거나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 없다.
  • arrow_right이미 지원대상자 자격을 보유한 기업은 새로 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지원신청 후 총 2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지원할 수 없다.
  • arrow_right자격상실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재신청할 수 없다.
  • arrow_right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공동 활용하는 일부 기업이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자격을 종료한 뒤 같은 표장을 활용해 다른 일부가 신청하는 경우 제외된다.
  • arrow_right선정은 지원대상, 결격사유, 우대조건, 업종, 규모, 성장 가능성, 방송광고 적정성, 기업윤리 등을 종합 고려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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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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