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기업이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품질인증을 지원하는「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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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11-30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ㅇ (신청기간) `26. 3. 17.(화) ~ 11월 말(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인증비 최대 1,150만원 지원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1.96억원, 17개사
check_circle대상: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중소·초기 중견기업
check_circle지원요건: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50% 이상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 접수(dq@kdata.or.kr)
check_circle문의처: K-DATA 제도지원팀 02-3708-5341/53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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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평균매출 3,000억원 미만)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귀사는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총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중 민간부담금을 최소 50% 이상 구성할 수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이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인증 유형·동일한 인증 대상으로 이미 인증을 받은 적이 없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2026년 3월 17일 접수 시작 이후 데이터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이라면
→ 이메일(dq@kdata.or.kr)로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요건평가와 사업성 평가(60점 이상)를 통과하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유선(문자·이메일)으로 통보받은 뒤 K-DATA, 인증기관과 3자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4-279호) 제9조제2항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기업 제외
· 기존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지원기업은 '26년 사업 신청 시, 이전 사업에서 인증 받은 동일 인증 유형·동일 인증 대상으로 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메일(dq@kdata.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Q.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도 제공받습니다.
Q. 민간부담금 조건은 무엇인가요?
총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최소 5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Q.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건평가를 Pass/Fail로 통과하고, 사업성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신청기업이 인증기관과 데이터 유형, 인증 획득 가능 여부, 비용 등 인증협의를 진행하고 민간부담금 조건을 확인한다.
2
제출서류를 폴더별로 구분해 압축한 뒤 이메일(dq@kdata.or.kr)로 온라인 접수한다.
3
신청기업의 자격, 제출서류 적정성, 데이터 보유 여부 등을 Pass/Fail 방식으로 요건평가한다.
4
사업수행계획서, 인증협의서 등을 기반으로 적정성, 타당성, 활용성 등 사업성 평가를 서면으로 진행한다.
5
요건평가를 충족하고 사업성 평가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문자 및 이메일 등으로 통보한다.
6
지원기업 선정 후 K-DATA, 인증기관과 3자 전자협약을 체결한다.
7
사업기간 내 인증획득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이행점검과 성과조사 등 사업관리에 협조한다.
8
사업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목표 달성 및 인증 활용 성과 등을 결과평가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신청정보 관련 서류
기업정보 관련 서류
납세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국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사업수행계획서
인증협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데이터를 생산ㆍ유통ㆍ활용하는 기업이어야 함
arrow_right지원대상은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다.
arrow_right초기 중견기업은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arrow_right총 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최소 50%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arrow_right기존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지원기업은 2026년 사업 신청 시 이전 사업에서 인증 받은 동일 인증 유형·동일 인증 대상으로 지원할 수 없다.
arrow_right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된다.
arrow_right요건평가를 충족하고 사업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
arrow_right지원기업은 사업 수행 종료 때까지 인증 대상 데이터의 보유기업 지위 및 보유 현황 등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