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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D-6

[울산]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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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억원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2026-09-18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5억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check_circle☞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울산
사업유형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무역업, 건설업(일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취급 은행(13개 금융기관)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 상담(융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2. 2

    온라인 접수(https://hext.ubpi.or.kr,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3. 3

    융자 추천 결정 및 통보(진흥원) — 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평가 항목에 따른 평점이 높은 업체순 추천

  4. 4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 취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확인 사본 1부(최근 연도 3개월, 직전 연도 동일 3개월)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사본 1부(최근 2개년도)
  •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최근 1년간)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가점(인증·지정,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사업장 확인 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수출 실적 확인 및 증명발급서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사내협력사 증빙 서류(도급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자동차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에 한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준)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기술창업기업·유망창업기업은 업력(창업) 7년 미만 요건이 있음(해당 업종 한정)
  • arrow_right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은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만 지원 가능
  • arrow_right「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단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상 '제품 매출액'이 표기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매출액 확인 불가 업체, 자금사용계획 용도 외 업체, 업종 전업률 30% 미만 업체(기술혁신·경영혁신형 기업 제외), 계열기업군 소속 업체, 대기업 지분 50% 이상 업체,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누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보증·보험 제외)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구·군 또는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단 한도 잔액 있는 경우 또는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지원 가능)
  • arrow_right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 공간에서 사업 영위 업체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이자 지원 0.5% 가산 우대: 공예품대전 수상, 벤처기업, 타 시도에서 3년 이내 전입 기업,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 모범장수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업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 기업
  • arrow_right가점 우대 항목 중 청년기업은 대표자 만19세~39세 이하 기준(가점 목적이며 신청 자격 자체 나이 제한은 아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 (신청서 작성 요령, 참고4, p.15)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출처: 울산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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