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check_circle☞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지원 대상
경기
신청 기한
2026-09-15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026.8.26~9.15 18:00,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
신청서 서면 선정평가(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점검
지원대상 선정통보 (2026.9.22,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 통지)
임차비용 지급(매월, 사업주→건물주) 및 임차비용 청구(3개월 단위, 사업주→성남시)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중소기업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
※ 우편 신청 시 담당자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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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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