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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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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2026-09-15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check_circle☞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사업유형제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026.8.26~9.15 18:00,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

  2. 2

    신청서 서면 선정평가(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점검

  3. 3

    지원대상 선정통보 (2026.9.22,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 통지)

  4. 4

    임차비용 지급(매월, 사업주→건물주) 및 임차비용 청구(3개월 단위, 사업주→성남시)

description제출 서류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신청서 [서식1, 서식1-2]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2, 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접수기간 내 발급분)
  • 최근 3년(2023~202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자본총액 및 부채총액을 증명하는 자료(표준재무제표 등 최근 3개년, 국세청 발행분)
  • 중소기업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기업명의 통장 사본
  • 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해당 시)
  •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해당 시)
  • 혁신형 제품 또는 신기술 보유 증빙자료(해당 시)
  • 뿌리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일자리 우수 인증/산업단지 RE100참여기업 증빙(해당 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개인이 아닌 사업체 신청)
  • arrow_right신규인력(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2023.8.26 이후 입사) 또는 청년노동자(만39세 이하, 1986.8.26 이후 출생) 포함 시 우선 선정
  • arrow_right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채용,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6개월 미만 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자 제외)
  • arrow_right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성남시 소재해야 하며, 기숙사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 직선거리 10km 이내는 예외 허용
  • arrow_right불법체류 등 불법거주 외국인 노동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업무용 오피스텔·전세 임대, 비영리법인 본점/지점,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 사업장, 기업소유·연계 건물 임차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정부/지자체 유사사업 중복지원, 파산·회생·개인회생 절차 개시(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 정상이행 시 예외), 임금체불 명단공개/신용정보 제공, 금융기관 신용불량·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가산점(15점): 뿌리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경기도 일자리 우수인증기업·산업단지 RE100참여기업 각 3점
  • arrow_right감점(-6점): 과거 지원대상 선정 이력(선정 횟수×-2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 임차 운영 기업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차 시, 월 임차료 80%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외국인 최대 1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중소기업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8층 기업혁신과

※ 우편 신청 시 담당자 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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